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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 신청자 최대 3400만원 채무면제

작성자 : 관리자 |조회수 : 50,454

개인파산 신청자 최대 3400만원 채무면제
 
 
법무부 입법예고 내용(채무자 회생ㆍ파산법 시행령 개정안)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∴ 2006년 4월 1일 해당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소득수준은 물론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이 변동된 것을 개정안의 반영
 
★ 법무부 채무자 회생ㆍ파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 
개인파산을 신청한 개인파산자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채무를 3400만원까지 면제
개인파산자들에 생계를 돕고자 종전 채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가량 늘려주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이 추진
 
+ 추진내용
 
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게 되는 보증금 범위를
▷ 서울 거주자인 경우 종전 1천 60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약 900만원 늘었습니다.
▷ 서울거주자 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200만원까지 면제,
▷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1900만 원, 그 밖의 지역은 1400만 원으로 각각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.
 
그리고 면제 재산에 포함되는 6개월간 생계비는
▷ 2013년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720만원에서 → 900만원(150만원 x 6개월)으로 상향 조정
 
+ 결과
 
개정 이전까지 서울 거주가에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거주비와 생계비를 합쳐 2천320만 원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천80만 늘어난 3400만원까지 면제가 가능
 
 
★ 참고(입법예고 개정 이전 내용)
입법예고 개정 이전 내용
 
∴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,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또는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.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 
1.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
☞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: 1600만 원
- 과밀억제권역 : 서울특별시. 인천광역시(단, 강화군, 옹진군, 중구 운남동·운북동·운서동·중산동·남북동·덕교동·을왕동·무의동, 서구 대곡동·불노동·마전동·금곡동·오류동·왕길동·당하동·원당동, 연수구 송도매립지, 남동유치지역 제외), 경기도 의정부시, 구리시, 남양주시(단, 호평동·평내동·금곡동·일패동·이패동·삼패동·가운동·수석동·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)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(반월특수지역 제외)>
☞ 광역시(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) : 1400만 원
☞ 그 밖의 지역 : 1200만 원
 
2.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

 


상담신청

상담신청 안내
채무금액이 1,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
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(1600-5000)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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