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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신청 또는 직원에 의한 폐지결정
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원으로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.
ㆍ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
ㆍ 개인회생신청 전 5년 이내 면책(파산면책 포함)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ㆍ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
2) 직권에 의한 폐지결정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
ㆍ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
ㆍ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
ㆍ 법원이 정한 신청서 제출기한을 어긴 경우
ㆍ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출석 또는 설명하지 않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설명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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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원으로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.
ㆍ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
ㆍ 인가결정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
(* 단, 변제완료를 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됨)
ㆍ 채무자 재산 및 소득을 은닉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결정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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